요즘 ‘워라밸’ 중요하죠?
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어요!
특히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아내도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사실!
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, 조건, 신청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😊
1️⃣ 정책 개요: 왜 바뀌었을까?
- 시행일: 2025년 2월 23일부터
- 주관 부처: 고용노동부
- 배경: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도록 유도하고,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
- 핵심 변화: 부모 각각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기존: 각 1년)
📌 단,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연장 가능!
2️⃣ 누가 받을 수 있을까? (지원 대상)
구분조건
자녀 기준 |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|
근로자 요건 | 고용보험 가입 &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|
가족 조건 | 부모 모두 사용 가능, 한부모 가정도 적용 가능 |
연장 조건 |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, 1년 → 1년 6개월로 자동 연장 |
✅ 예시: 남편이 3개월 사용 + 아내가 1년 6개월 사용 = 총 1년 9개월 가능!
3️⃣ 얼마 받게 될까? (급여 내용)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인상됐어요!
사용 기간지급 비율최대 금액
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최대 250만 원 |
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최대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최대 160만 원 |
✅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, 비과세 소득이라 실수령액이 높아요!
4️⃣ 신청 방법은?
단계설명
1단계 |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(최소 30일 전) |
2단계 |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 |
필요 서류 | 육아휴직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임금 내역서 등 |
분할 사용 |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(1회 최소 30일) |
5️⃣ 꼭 알아야 할 팁 & 유의사항
- 3개월 미만 사용 시 연장 불가!
부모 중 한 명이라도 3개월 미만 사용하면 연장 대상 제외됩니다. - 부부 동시에 사용 불가
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은 불가 (단, 자녀가 둘 이상이면 예외) - 복직 보장
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며, 불이익 시 신고 가능
💬 실전 팁: 이렇게 활용해보세요!
👨👩👧 “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, 아내는 1년 6개월 사용!”
→ 일과 가정 모두 챙기면서 총 1년 9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어요!
📊 급여 계산 예시 (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)
- 1~3개월: 250만 원 (100%)
- 4~6개월: 200만 원 (상한 적용)
- 7개월 이후: 160만 원 × 남은 개월 수
🔔 맺음말
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,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예요!
1년 6개월 육아휴직,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💡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소중한 육아 시간을 챙겨보세요 👶
다음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궁금한 정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💬